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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계속 운영해도 위법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쓸 수 있고, 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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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법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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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액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 합의 하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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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과 별개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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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언제 하는건가요? 보통 연말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정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통상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의 협상 개시는 통상 연봉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일정 시점 이전 또는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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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중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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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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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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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법정휴가로, 매 1년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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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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