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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26

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직원중하나가 몸이 안좋아서 병고 휴직중인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고휴직을 사용할때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건지

법제화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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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휴직은 법정휴직,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량 또는 규정에 따라 행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가족돌봄휴직 등의 휴직, 휴가 등은 제외)이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 또는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휴가와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서로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병가휴가 또는 병가휴직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의로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부상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병가휴직의 경우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 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니 사업장의 규칙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는 2~3개월을 최대로 정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중하나가 몸이 안좋아서 병고 휴직중인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고휴직을 사용할때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건지

    법제화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질병휴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른 휴직이기에 회사 규정에 따라서 부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최대 기간 또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아닌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므로 각각 다르고, 병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법제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므로 병가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