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주게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차라 함은 과거에 사용된 용어인데, 현재는 연차만 존재하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실무상 사용되는 월차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이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 노동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라는 것은 없고,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부여되며, 그 후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되고 2년에 1일씩 증가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차부터(입사 366일 경과)는 연 15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합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변환된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주게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고, 별도의 촉진 절차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부분은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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