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했습니다.
이때 법정공휴일에도 그냥 원래 주던 시급 그대로 주는 아니면 공휴일은 따로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쉬어도 계산되는 일급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면 유급분 100% 포함 250%이며, 8시간 초과시 유급분 100%포함 3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가산은 우선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기에
유급휴일 수당(100%) + 휴일가산근로수당(150%)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 보장의무도 없으며, 휴일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