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정당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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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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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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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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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넘길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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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임금구성항목이며,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과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효하게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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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화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된다면 그날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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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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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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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경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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