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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들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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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시, 연봉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여, 내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일 때, 연봉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주말근무수당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계약을 하는 걸까요?

특근수당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아마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수당을

      계약서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수당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

      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식으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근무까지 포함하여 연봉액수를 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백히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임금구성항목이며,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과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유효하게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면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일 때, 연봉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 포괄임금제는 연봉에 주말근무수당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계약을 하는 걸까요?

      특근수당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봉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이에 맞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급여를 차감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몇시간씩 포함할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각각 몇 시간 포함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 수당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포괄임금액이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에 연차휴가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근로계약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시간 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포함여부입니다. 포괄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금액도 연봉에 포함시켜 연봉을 크게 보이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포함여부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근로자는 해당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주말근무에 대해 포괄연봉으로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포함된 시간보다 더 근로하지 않는 이상

      계약된 금액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없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