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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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인데, 사측에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계약기간의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 당시 계약직으로 신고한 뒤 퇴사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상실 신고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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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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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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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별 상이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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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과 근로자의날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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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주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기본급+주휴수당 등의 구성항목이 나열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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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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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주 50시간 초과금은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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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일수가 고용보험법상의 근무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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