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외치며 총파업을 하는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어린아이가 죽고 노동운동지도자 5명이 사형에 처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5.1.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정권 때 3.10.(대한노총 창립기념일), 박정희 정권 때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 후 1994년 노동절의 날은 5.1.로 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라는 말의 연원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는 근면하게 일한다는 뜻이므로 노동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대로 '노동'에 대해 불온시하는 시각을 가진 쪽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근로, 근로자, 근로자의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회사는 주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