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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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함)이 15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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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신다면 2.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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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지원비와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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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1개월 개근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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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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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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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후 승계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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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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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를 하면 주2일만 구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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