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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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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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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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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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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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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의 통상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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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관련과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등,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및 그 기간(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가 충족되어야만이 수급 가능한데, 귀 질의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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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사유(비자발적인 사유, 계약만료, 정년 등,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및 그 기간(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가 충족되어야만이 수급 가능한데, 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간 원하는 근로조건이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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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유급 휴일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위 법은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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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위 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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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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