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대표님이 5일 근무에 연차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연차 안받는다는 서약서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연차 기본 15일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서약서를 냄으로써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대표님이 5일 근무에 연차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연차 안받는다는 서약서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연차 기본 15일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서약서를 냄으로써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