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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낙지256
사려깊은낙지25622.10.22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대표님이 5일 근무에 연차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연차 안받는다는 서약서를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연차 기본 15일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서약서를 냄으로써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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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약서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고, 미부여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무중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이 아닌, 단순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안 받겠다는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소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일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룰 작성했더라도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