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폭우로 공장 천장 누수로 기계가 고장난 경우에 근무를 못했을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재, 수재가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법무 811-3396, 1980.2.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즉 사용자의 세력이 미칠 수 있는 영역에 의해서 발생한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만일 휴업을 하게 된 사유가 사용자의 책임 범위 외부, 즉 사용자의 세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국가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사용자가 공장관리를 그 시설물의 소유주 또는 책임자로써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도 불구하고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누수 등으로 기계가 고장나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천재지변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귀책사유에 대한 최종 책임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였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폭우로 인한 공장 천장 누수가 회사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그날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해,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0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폭우로 인한 천장 누수로 기계가 고장난 것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였을 시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없었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우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이와 달리 평소에 누수나 설비 고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귀책사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
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
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행정해석은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0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