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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내야할땐 화내기
화를 내야할땐 화내기
22.10.21

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있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식사제공 되냐고 물어봤는데 식사제공 매일 해주신다하셨고 일한지 한 달이 지나면 앞치마, 유니폼을 제공해주신다하셨는데 일한지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유니폼과 앞치마를 받지못하였고 식사제공도 매일 해주신다하셨으면서 토요일에만 식사제공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찍는 어플이 있는데 퇴근시에 깜빡하고 찍고 가지않으면 한 번 찍지 않을때마다 월급에서 만원씩 깎입니다 ㅜㅜ 그리고 처음엔 월급을 230으로하고 식사는 따로 주신다하셨으면서 식사제공은 안해주시기에 몇 주전 식사제공 안되냐고 다시 물으니 식사제공할 여건이 안된다며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걸로 하자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이렇게 면접때와 계속 말이 달라지셔서 저는 11월 초에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최소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만 주겠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직까지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1월 초에 그만둔다고하고 그만두고나서 월급날에 급여의 70퍼만 들어오면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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