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있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식사제공 되냐고 물어봤는데 식사제공 매일 해주신다하셨고 일한지 한 달이 지나면 앞치마, 유니폼을 제공해주신다하셨는데 일한지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유니폼과 앞치마를 받지못하였고 식사제공도 매일 해주신다하셨으면서 토요일에만 식사제공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찍는 어플이 있는데 퇴근시에 깜빡하고 찍고 가지않으면 한 번 찍지 않을때마다 월급에서 만원씩 깎입니다 ㅜㅜ 그리고 처음엔 월급을 230으로하고 식사는 따로 주신다하셨으면서 식사제공은 안해주시기에 몇 주전 식사제공 안되냐고 다시 물으니 식사제공할 여건이 안된다며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걸로 하자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이렇게 면접때와 계속 말이 달라지셔서 저는 11월 초에 그만두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 최소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만 주겠다고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직까지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11월 초에 그만둔다고하고 그만두고나서 월급날에 급여의 70퍼만 들어오면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해지 시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임금이 소정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의 한달 전 퇴직통보하지 않을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겠다는 규정은 해당 퇴직월에 발생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 퇴직통보를 안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임금의 30%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을 전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100%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질문자님이 11월 초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10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 대가로 받을 임금의 70%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출퇴근 어플 미이용시 임금에서 1만원 공제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논리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43조 위반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해당 금액도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의 70%만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70%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감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을 한다고 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외출/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하여 3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통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한달 전 퇴사통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