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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할 때에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며,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위원회가 열리며 양측 진술을 통해 최종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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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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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위 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와 달리 그 인정 여부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전문가를 선임하는 편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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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왔다고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금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20% 이상 2개월 이상 삭감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로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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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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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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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자가 실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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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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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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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2시간씩 총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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