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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쉬고 대신 그 주의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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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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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이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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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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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변론으로 함).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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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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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의 위와 같은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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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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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은 만 67세로 한다.'라고만 정하여져 있고 별도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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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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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 및 준비 서류가 복잡하여 전문가(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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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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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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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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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입사하고기본몇개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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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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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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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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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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