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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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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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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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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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교통사고 염좌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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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몇%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임금 지급액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이며 다만 그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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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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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 관련 업무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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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측면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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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왕따 주동자, 당일해고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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