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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록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이전의 근로기간과 현재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당시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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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계속근로 년수는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중간 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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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워크샵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적이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관련 논의 또는 협력 증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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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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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이후 행동(사장과의 연락 단절 등)과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측면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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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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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경력과 사실이 아닐때 퇴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위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하는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됩니다(징계 절차는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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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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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대체근무에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주의 평일에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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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돈을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월급여를 매월 특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28일)에 지급받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임금지급기일로 보아 9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10월에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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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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