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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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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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바, 그날 근무 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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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미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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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회사에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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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인대 늘어남 산재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 승인이 나면 공단은 재해발생일로부터 승인기간까지의 이종요양비(치료비 등)와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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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법정연차휴가(약정휴가(여름휴가)는 제외)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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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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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8. 31. 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21개이며, 입사일 기준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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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취업규칙 등)나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사의 사용일수에 관한 조항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기존 휴일과 중복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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