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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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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후 1달 이내로 주기로 되어있는데 주지않을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그 기일)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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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287시간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임금총액(포괄연장수당 등 포함 임금)/월 총 근로시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통상임금이 아닌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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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일요일 사직서 결재시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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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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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적용을 받으며, 회사 소유의 비품 등을 근로자가 사용하고 있고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등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온전히 회사에 있고, 보수가 노무의 대가이며,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다고 볼 수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의 위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서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내용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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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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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연금 가입자라면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연금 가입자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되어 퇴사하는 시점에 그 계좌에 불입된 금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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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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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추가근무수당 토요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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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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