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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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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한편,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하였는 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의 반환 청구 시 근로자가 이를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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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등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귀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시점은 양도기업에서 입사한 시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영업양도 거부 시 근로자와 양도기업 간 근로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계속 남아있겠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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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골절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자료(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를 구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등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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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8시간 근무시 받을수있는급여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재직 중임을 가정한다면 귀 근로자의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2,392,065원(1,914,440원(주휴 포함)+477,625원(연장 또는 휴일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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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100%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 단축 시행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2주~36주 사이의 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도중에 퇴사 시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국한되는 답변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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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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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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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이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또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근무지로 이동을 하는 시간은 회사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 혹은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소지가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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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시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개근할 경우 그 주에 6시간의 주휴시간 및 그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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