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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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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성품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회사의 처분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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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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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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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서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읠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인협회 소속의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협회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6.10.10 근로기준팀-5557. 회시 참조), 대법원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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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6개월마다 작성하는 계약서가 단순히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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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기준으로 3.2시간(=16/40x8)의 주휴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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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후략)이때 귀 근로자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①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②개인급여명세서, ③금융기관 입금내역서이며, 일부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이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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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날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아닌 일부 외출하거나 조퇴한 경우이면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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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헤지하고자 계약서 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문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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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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