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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회사는 퇴사 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 시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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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12x9,569원x8시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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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 계산 방식은 당사자간 합의(통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임금계산방법이 정하여져 있음)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예컨대, 7/18 입사한 경우 225만원x14/31이 7월 급여일 것입니다(매월 1일 ~ 말일을 임금계산 기준일로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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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 이전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인바,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기간 이후 기왕에 수행해오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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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실업급여와는 별개이며,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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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있는 사람의 직책이 박탈 되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 박탈이 되더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직책 박탈을 이유로 하는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직책 박탈이 된 뒤에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어떠한 업무도 부여하지 않는 등 직책 박탈에 다른 의도(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등)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그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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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소급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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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지급시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30~1930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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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산정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수당에 대한 산출 근거를 회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고 실제 연장근무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시간 내라면 회사가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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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위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월과 5월은 무급병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5월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월부터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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