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당일자진퇴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사에 대해서 기재된것이 없습니다.
단, 제가 계약직 신분인데 10월말꺼지 회사랑 연장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1달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자동계약해지로만 적혀져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당일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
당일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3. 당일퇴사에 관하여 사측과 협의를 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 제가 계약직 신분인데 10월말꺼지 회사랑 연장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1달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자동계약해지로만 적혀져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당일퇴사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회사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
    당일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사업주가 승낙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승낙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근거하여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이 되어야 효력발생합니다.

    해당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