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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 11000원에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일당과 포함하지 않은 일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9시간)의 경우 일급은 99000원이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경우(10시간) 일급은 110000원입니다. 다만, 회사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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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일한 시간보다 돈을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고 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임금 재측정 을 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요. 제가 따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를 안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면 그 내역을 통해 실제 회사에 출퇴·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의 주체인 감독관에 따라 위 자료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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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년6월26일 입사했고, 2022년6월30일 퇴사위해 사직서 제출된 상태인데 사직서 수리안된다며 계속근무강요하더니 안된다고 개인사정있어서 그만둬야 한다고했더니, 퇴사날짜를 24일로 당겨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는데 1년단위로 연봉협상하연서 매년계약하는데 퇴직날짜변경 하라는것도 당황스러운데 연차수당을안주겠다는게 가능한가요? 퇴직날짜변경 할 생각은없는데 진짜로 연차수당안주겠다면 안줄수도있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22. 06. 26.에 근로자에게 2021. 06. 26. ~ 2022. 06. 25. 근무의 대가에 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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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연차 정확한 날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자가 되어서 새로이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퇴사전 7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7. 30.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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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중략)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귀 질의에 따르면 65세 이전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①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③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고, ④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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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연차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만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그 다음 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귀 질의의 경우 2021. 07. 01. ~2022. 06. 30.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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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인한 미근무시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올해 제가 사용 가능한 연차 16일을 받았고 5월 이전에 4일 소진하고 12일이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근무하고 12일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은 6월 14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6월에 근무를 한 날은 없지만 9일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9일치를 받는 것인지 그냥 6월 1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회사가 9일 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계산방법은 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계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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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1/05/03 퇴사일 2023/02/28 예정입니다.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것 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1/05/03-22/05/02->11개 22/05/03-23/02/28->15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2. 28.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2021. 05. 03. ~ 2022. 04. 03. :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다음 달 1개씩 총 11개2021. 05. 03. ~ 2022. 05. 03. : 출근율 80% 충족 시 1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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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5인이하인 경우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시간은 일평균 3.5시간씩 주 6일간 근무합니다. 근숙 기간( 2019.12.1~2022.6.30.) 월급여 8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산정 또는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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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 입사일 21년 6월 14일 퇴사예정일 22년 6월25 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달 80%이상 출근하면 1일의 휴무 부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상 1일의 휴무를 전혀 쉬지않고 계속 출근하였으며 월급 명세서상 연차수당 9만원정도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9만원이라는 돈이 1년 미만의 1일 휴무 하루 못쉰 돈 일가요? 그럼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더 발생 되는걸로아는데 15개만큼의 수당은 따로 받 을 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이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에 그 전환된 수당과 퇴사시점까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을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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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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