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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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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 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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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때 정규직으로서의 일련의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직으로서의 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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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근속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1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시 2)'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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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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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18개월 이전으로부터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는 21.04.12 ~ 21.05.29(48일) 21.07.12 ~ 22.01.09(182일) 22.01.10 ~ 22.04.30(111일)22.05.01 ~ 재직 --------- 입니다. 최근 이직하게 된 직장이 출퇴근 시간만 대중교통으로 3시간이 넘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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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개수와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회사에서 정규직이아니라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도 연차개수가 한달에 하나 생겨 12개이고 12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직이면 1년 지나도 15개가 아니라 계속 한달에 하나씩 일년에 12개 생기는건가요?-> 1년 계약직의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이상의 기간을 재직하는 경우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두번째 질문은 저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에 한번 연봉협상해서 재계약을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날짜가 없어도 계약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세번째 질문은 저는 근로계약서상 날짜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밝히고 7월 10일에 그만 두기로해서 연봉협상 안하고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말에 따라서 제가 1년 계약직이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직으로 입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네번째 질문은 연차수당은 회사재량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면 연차 개수가 몇개가 남아도 연차수당을 아예 안줄수도있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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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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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8개 남아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전에 퇴사라는 이유로 남은 연차 8개는 소멸되는거라고 회사측에서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다고하네요 제가 첫 회사였고 무지했던터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남아있던 연차 8개 소멸 되는게 맞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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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번정도 퇴사 의사를 말했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으로 문제라고 협박하면서 더 나와라 했는데 말하고 안나갔습니다. 이런경우 일한금액을 못받나요? 2주장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답장을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나 이런건 따로 안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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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후략)위 법에 따라 남녀 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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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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