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2021년 7월 1일 입사~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구요. 자진퇴사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구요. 자진퇴사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365일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6일의 근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1일입니다.
11일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로자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연차,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 발생합니다. 11일 중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선생님의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연차일수가 달라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에 대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11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2.7.2.에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근무일로 미루어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따를 경우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11일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중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따라서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구요. 자진퇴사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1일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연단위연차 미발생입니다.
다만 월단위연차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1년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1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참고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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