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가 하고싶어 5/24(화) 의사표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기다려라, 생각해보겠다 는 말만 하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퇴사 대신 재택근무를 하는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사직서를 제출만했지 아직 수리된게 아니라며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ㅠㅡㅠ
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월~금 10:00~19:00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월~금 10:00~19:00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그때까지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퇴사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사발생 시기 규정→민법 규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수리되지 않은 사직의사의 효력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월급제인 경우에 선생님의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7월 1일이 됩니다. 5월에 사직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다음임금지급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선생님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급여가 월급 등 기간급이 아니라면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6월 24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개월이 지나도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30일의 기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퇴직금 등 기타 금품 청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5월 24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7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월급제 등 특별한 사정의 없는 이상은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고 통보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을 익월에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면, 6월말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