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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천인조147
검소한천인조14722.06.14

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오면 세무법인을 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성함/입사일/연봉" 만 신고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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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 해당 금품의 성격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기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취업한 떄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월보수액,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와 스톡옵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와 무관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오면 세무법인을 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성함/입사일/연봉" 만 신고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 일단 기존처럼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 스톡옵션 금액 등은 제외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제반 근로조건 내지 보수 등을 신고합니다. 질의의 사이닝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업무지원비나 통신비가 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지급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