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오면 세무법인을 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성함/입사일/연봉" 만 신고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 해당 금품의 성격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연봉에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기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취업한 떄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월보수액,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와 스톡옵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와 무관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오면 세무법인을 끼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데요, 보통은 "성함/입사일/연봉" 만 신고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도 입사할 때 같이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 일단 기존처럼 운영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이닝보너스, 특약조건, 스톡옵션 금액 등은 제외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제반 근로조건 내지 보수 등을 신고합니다. 질의의 사이닝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업무지원비나 통신비가 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지급처리할 경우
추후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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