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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 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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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근로 조건은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구요. 자진퇴사 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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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체이며 월~금 10:00~19:00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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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이럴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절한지... Q2. 또는 내용증명상에 자발적퇴직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서 보내도 괜찮은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및 그 양정에 정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수차례(3회 이상) 보내어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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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2.08.04일날에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후에는 급여 명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 시 회사가 그 달의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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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12시간, 월~토 근무, 최저시급(9,160)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임금 체불 진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 및 사건 대리를 원하실 경우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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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6월 14일 입니다. 2. 6월 10일 들어왔어야 하는 5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5월급여와 6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미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 대표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거나 받을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나요.-> 체불금품확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5. 퇴사 사유가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임금 지급 불가 입니다. 이 내용을 6월 7일에 듣고 고민끝에 6월 9일 퇴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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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 회사의 휴업으로 하청 회사의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하청 회사에 그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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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8월까지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 역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일 지급이 맞는데 회사측에서 미지급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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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위와 같이 적용된 회사인데 토요일 연차사용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혹시 사용하기전에 동의서라도 받아야하는건가요?->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하계휴가가 무급 5일 입니다. 월~금(8/8~8/12) 적용이요..연차사용 권고 예정입니다.. 13일(토)까지 연차사용 권고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주휴 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무급일 경우 주휴발생없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연차 사용은 불가능하며,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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