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인데 법정년차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도 년차관련 근로기준법이 계정되어 5인 사업장도 의무로 년차가 발생되는줄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년차는 6월중에 모두사용 가능한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일자 변경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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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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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을 이유로 잔여 연차 사용을 제한 하는것이 합법적인 건가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단순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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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문의(5개월근무후 바로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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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일은 19년 7월 1일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입사자와 연차 개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저의 입사 날짜로 계산이 되어서 적용이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가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가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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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공제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일당 100,000원 * 6일 근무하였습니다. 소득세는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용보험은 공제 대상인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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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무단결근 및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캡쳐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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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한 알바 3개월 일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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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유지가 1년이하일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후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은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는건가요?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가 된 후에 15개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된 시점부터 1년 유지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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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5/18 입사한 근로자의 5월 급여는 1개월 급여 200만원에 14/31을 곱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각종 세금(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급여 대행 업무 위임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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