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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할때 급여 기입 다 안해도 되죠? 불안해서요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할때 일한 모든 급여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퇴사일 전 3개월을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자에 대해 퇴직정산이 이루어 지다 보니 앞에 급여를 안 기입해놨는데 이때도 앞에 급여는 아예 무시하고 3개월만 입력해서 정산하면 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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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 후 근로자격 유지상태 일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팀 단순 실수인지 아님, 저한테 피해가 오는건 없는가 싶어서요. 문제소지가 있다면 여러가능성을 봐주시고 어떻게 조치하는게 맞을까요?->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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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계산하는 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 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해당 금액은 각종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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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교대직 근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정해진 시점에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하게 촉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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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수당지급후 쉬는 많큼 근무할수도있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같은경우 법정휴일 2일, 이틀근무( 1.5배수당지급 )시 수당받고 근무를 이틀 더 하라고 합니다 맞는건지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대제 형태의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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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휴가 부여 일수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인 고용 형태의 변경일 뿐이고 그 실질은 계속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면 2021. 06. 20.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2. 06. 20.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2023. 06. 20.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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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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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52주)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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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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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데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수령 월급 21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내주십니다 제가 21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미달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2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 휴무라고 적고 사인도 했습니다 법적공휴일엔 사장님 맘대로 근무할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 (3월9일,6월1일)선거날에 5시간씩 근무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날 근무의 대가(근무시간X통상시급)는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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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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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인데 법정년차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도 년차관련 근로기준법이 계정되어 5인 사업장도 의무로 년차가 발생되는줄 알고 있는데 남아 있는 년차는 6월중에 모두사용 가능한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그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일자 변경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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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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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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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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