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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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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 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4. 12. 15개2015. 12. 15개2016. 12. 16개2017. 12. 16개2018. 12. 17개2019. 12. 17개2020. 12. 18개2021. 12. 18개이때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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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달 월급에서 8만원을 떼서 나중에 상여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사인할 때 들은 바가 아예 없었는데 만약에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상여금으로 돌려줬으니 못 준다고 하실 경우 제가 돌려받지 못 할수도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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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고용보험상실 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또는 임금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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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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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통보도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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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수당 미지급 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에게 전화가 온 당일 저녁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정산을 해 본 결과, 하루 치의 연차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덧붙여,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총 12일 분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실근로한 9일분의 월급만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씩 9-6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회사 측의 계산법에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사 시 임금 계산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 자체가 기본급 + 시간외 근로수당 + 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합쳐야지만 제게 주기로 합의된 금액이 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일치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 5월분 월급명세서가 아직도 제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미교부 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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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4월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5월에 제출한다고 하면 6월까지 근로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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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후 일주일 미만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후 2~3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근무하면 무조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하는지 일용근로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시 일할 계산 된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해당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료를 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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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제가 출.퇴근길이 약 28km 정도 되는데요 출퇴근할시 혹여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업무상 재해, 산재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A.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위 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자차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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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채용 절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하였다면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 시 혹은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종료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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