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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종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진 퇴사를 시키기 위해 수습평가기간이 끝난 후 위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혹은 제가 요구할 수있는 것이 있을까요?→ 회사를 계속하여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위 내용을 근거로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내괴롭힘 진정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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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위 법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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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발생날짜 퇴사일협의 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 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회사가 어떤 근거를 들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별다른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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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와 공단 급여 내역 차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평균보수월액은 260만원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할때도 26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건강보험에는 정산의 개념이 있어 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일괄 정산하여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내거나 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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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후임구하고 인수인계까지 몇달이 걸리든 하는게 무조건 해야하는 건가요? 그냥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하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 일한지는 4개월 됐고요(수습3개월+정직원1개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썼습니다 ㅎ→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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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차 생성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3월 2일 입사하여 1일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했는데 월차가 생기나요?→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월차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미리 말하면 가능한가요? 회사가 안된다고 하면 그날은 못쓰나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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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된게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 사유로 알바를 빠졌던 주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결론은 계약서 미작성이지만 암묵적으로 저는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미작성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게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 계산 및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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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 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 취소 통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통보의 방법이 구두로 진행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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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건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이후 설정된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생리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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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승인을 안해주는데 결재 올려놓고 안나오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 남은 개수로 따져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5.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재승인안나도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맞게 연차휴가 신청을 한 뒤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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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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