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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현장직 직원 개인 감정으로 발령 통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분이 관리자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현장일을 같이 하던중 의견 마찰로 지금은 서로 못본척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 되는거는 관리자가 발령을 낼 경우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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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1,723,000원이어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1,600,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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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대해 일수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9월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2년 12월까지 사용할수있는 연차를 15일정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저희는 연차발생이 입사기준이 아닌 년초 1월1일인데요. 그렇다면 저같은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일까요?→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의 2023. 01. 0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또 한가지는 제가 2022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몇일 안남아서 다 써버리면 무급으로 올려서 연차도 사용가능한지요.. ( 이건 회사 재량이겠죠? )→ 회사 재량으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연차휴가가 아닌 결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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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을 안 지키고 그만 두는 사람에게 계약서에 법적인 조건을 추가 할만한게 있나요?→ 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무단으로 퇴사하는 근로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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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8시간근무는 (40+8)*365/12/7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를때는 일일이 계산해야하나요? 또 주휴시간 계산할때,1주 근로시간을 일-월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월-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시급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휴시간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귀사와 회사 간 월~일 을 1주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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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가 포괄인지 비포괄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 산정 방식이라든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업무인데, 이 경우 포괄임금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고정 법정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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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휴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30일 31일이 5주차가 시작되는데 이틀을 휴무신청을 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틀을 쉰다치면 5월 총 근무일수는 20일입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총 근무일수는 22일이 되는데 근무를 하던 휴무를 하던 기본급이 똑같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드 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써 휴무가 유급으로 보장되거나 원래 그날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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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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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적용 시 주52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예로 들어 고정연장수당에 시간이 15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달에 약 48시간 시간 외 근로를 하게 됐을 때, 48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3시간만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할까요?→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정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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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개월 근무한 회사 남은 근무일수 8일 연차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소모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연차휴가는 회사의 사용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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