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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뒤늦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전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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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반 서류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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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해고이며 해고에 정당성이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며, 이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한 날이 해고일이 되어 그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시점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여러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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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귀 질의의 촉탁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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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18. 11. 05퇴사일 : 2022. 4. 14* 입사일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11+15+15+16 = 57개* 회계 기준 총 발생 휴가 일수 : 2.5+11+15+15+16 = 59.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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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서 말하는 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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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그날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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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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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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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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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퇴직일 선택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 바, 가능하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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