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1.4대보험은 사정이 있어서 넣지 않기로함
2.하루10시간 근무/주6일 근무/매주 토요일 수당지급
(12*6=72만원 매주 지급, 지출신고를 하지 않으니 쫌 그러네요. 사정이 있다곤 했는데....)
3.다음주 월요일 출근은 함
4. 별다른 임금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음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주휴수당 발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소정개근하면 발생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5일만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0시간 근무하는데, 12시간분을 지급하나요?
노무사의 도움의 받아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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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와 처음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나중에 근로자가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음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은 사정이 있어서 넣지 않기로함
2.하루10시간 근무/주6일 근무/매주 토요일 수당지급
(12*6=72만원 매주 지급, 지출신고를 하지 않으니 쫌 그러네요. 사정이 있다곤 했는데....)
3.다음주 월요일 출근은 함
4. 별다른 임금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음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합의하여 미지급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급해야만 하는 수당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은 사실상 주휴를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볼여지가 높은 바,
그러한 합의가 없음을 근로자분이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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