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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만두소다
만두소다
22.04.18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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