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모든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풍청산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해도 지연 이자까지 그 시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 이자는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라면 금품 청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청산이 되지 아니한 금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사가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를 연장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 분도 서명을 하셨기에 지급 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급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지연이자의 지급까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단, 실제 지연이자를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해서 실무적으로는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미리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일을 연장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위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기일까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의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퇴사 후 따로 합의를 하여야 기일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연 이자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문의하신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에 급여 등 지급시기에 관해서 '급여는 익월 10일에, 퇴직금은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지급 시기에 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별도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만 저 문구가 써있는 상태입니다. 입사 시 인원이 많아서 스케쥴대로 지급한다는 안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것이 지급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연 이자의 청구에 관해서는 위의 합의와 관련없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서명한 경우라면 해당 싸인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동의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기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연이자는 14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 사전합의에 관하여 밝히고 있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견으로는 퇴사일이나 퇴사 이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후부터 이자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별도 민사소송을 해야하기에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