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1.05.17
21년 말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완료했습니다.
입사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연차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21년 말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신 걸로 보아 연차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 그 해에 쓰실 수 있는 연차가 부여되고 미사용한 연차는 당해연도 말일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입사 1년이 지났다고 하여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17. ~ 2022.05.16. : 11개
2022.05.17. ~ : 15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2. 01. 01. 약10개(15X8/12)
2022. 05. 17.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가 부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2021.5.17.에 입사한 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1.5.17.~2022.4.16.(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7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5.17.~2022.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5.17.~2023.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3.5.17.~2024.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4.5.17.~2025.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5.5.17.~2026.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6.5.17.~2027.5.16.: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5.17.에 연단위 연차휴가 17일 발생
.
.
.
- 최대 25일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05.17
21년 말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완료했습니다.
입사일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
22.1.1 : 15*(229/365)=약 9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5월 16일까지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2년 5월 17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지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당사자 합의하에 수당지급하기로 했다면 문제없으나,
당초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수당지급은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2. 21년말에 지급된 연차가 21년분 월단위연차 정산분이라면,
22년1.1. 연단위연차 15개에 대해 비례적용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5.17. 입사의 경우 최초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6/17, 7/17, 8/17......'22.4.17.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 가정)
또한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22.5.18.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매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1.5.17.~2022.4.16. : 매월 1일 씩 총 11일
2)2021.5.17.~2022.5.16.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21.05.17.부터 1년 다음날인 2022.05.18.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15개가 2022.05.18.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