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5.01. ~ 2017.04.30. : 11개
2017.05.01. ~ 2018.04.30. : 15개
2018.05.01. ~ 2019.04.30. : 15개
2019.05.01. ~ 2020.04.30. : 16개
2020.05.01. ~ 2021.04.30. : 16개
2021.05.01. ~ 2022.04.30. : 17개
2022.05.01. ~ : 17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