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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수리173
총명한물수리17322.04.18

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16.5.1 입사

22.5월 퇴사예정. 올해 발생된 연차 소진후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연차가 올해는 4개만 발생했고

다 소진되어 남은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갑니다.이런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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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6.05.01. ~ 2017.04.30. : 11개

    2017.05.01. ~ 2018.04.30. : 15개

    2018.05.01. ~ 2019.04.30. : 15개

    2019.05.01. ~ 2020.04.30. : 16개

    2020.05.01. ~ 2021.04.30. : 16개

    2021.05.01. ~ 2022.04.30. : 17개

    2022.05.01. ~ : 17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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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올해 5월에 올해 5월 1일 연차 17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연차가 4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사용 가능한 연차가 4개가 남었다고 알려준게 아니가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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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2.5.2.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6.96일이 더 많으므로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4일을 차감한 나머지 13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유무, 연차휴가 가불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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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05. 01. 15개

    2018. 05. 01. 15개

    2019. 05. 01. 16개

    2020. 05. 01. 16개

    2021. 05. 01. 17개

    2022. 05. 01. 17개

    17개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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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2. 매년 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3.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지(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 질문자분의 연차가 올해 4개만 발생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가 소진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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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 휴가 대체 등으로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5월 1일 이후 퇴사한다면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도 새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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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6년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왜 4개만 발생했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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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이상, 22년 5.1.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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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연차가 발생된 사실로 보아 회계연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후 퇴사의 경우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바,

    두갯수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회계연도 -9+15+15+16+16+17

    입사년도 =15+15+16+1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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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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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만6년 근무했다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7일입니다.

    회사에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내역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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