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말반 토ㆍ일 근무를11.9시까지인데 8시30분에 마감해서 9.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휴게시간이 전혀없어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이구요 반대로 평일반은 저랑 시간이 같은데 3.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이 있어서 개인일을 볼수있어요 돈이 다 처주고요,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나 싶어서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