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저는 주말반 토ㆍ일 근무를11.9시까지인데 8시30분에 마감해서 9.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휴게시간이 전혀없어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이구요 반대로 평일반은 저랑 시간이 같은데 3.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이 있어서 개인일을 볼수있어요 돈이 다 처주고요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주말반 토ㆍ일 근무를11.9시까지인데 8시30분에 마감해서 9.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휴게시간이 전혀없어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이구요 반대로 평일반은 저랑 시간이 같은데 3.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이 있어서 개인일을 볼수있어요 돈이 다 처주고요,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나 싶어서요.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주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사업주분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주말반 토ㆍ일 근무를11.9시까지인데 8시30분에 마감해서 9.5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휴게시간이 전혀없어요 시급은 최저시급9160원이구요 반대로 평일반은 저랑 시간이 같은데 3.5시까지 브레이크타임 휴식시간이 있어서 개인일을 볼수있어요 돈이 다 처주고요
휴게시간을 요구할수있나 싶어서요
휴게시간요구 가능하며,
휴게시간에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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