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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6.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1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06. 11. 26개(11개+15개)2020. 06. 11. 15개2021. 06. 11.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위 발생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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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까지는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퇴사시점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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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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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2. 1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2. 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12. 16. 26개(11개+15개)2020. 12. 16. 15개2021. 12. 16.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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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 날은 급여 계산 시 연차로 카운트해서 계산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두번째로 근로자가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두번째 주도 월 ~ 목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 일하고 퇴사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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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그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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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것이 회사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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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2년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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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정산내역에 연차수당 계산이 맞게 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자는 월차개념?이없고 연차대상이라 80프로미만근무이므로 퇴사년도 연차가 없으므로 15개모두 차감해서 정산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2022. 9. 10. 이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 9. 10. - 2022. 9. 9.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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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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