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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더라도 실제 두 계약을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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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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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 사용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격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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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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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과도한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당을 지급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추가로 구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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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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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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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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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사용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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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첫년도를 제외하고는 매해 1년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산일(2022. 05. 14.)로부터 1년이 지나야(2023. 05. 15.) 출근율을 따져 그 해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2022. 05. 31.)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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