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제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사용 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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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첫년도를 제외하고는 매해 1년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새로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산일(2022. 05. 14.)로부터 1년이 지나야(2023. 05. 15.) 출근율을 따져 그 해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2022. 05. 31.)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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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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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 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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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투잡인데, 둘 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딱 365일 근무해야 하나요? 아니면 366일 근무해야 하나요?-> 1년이 되는 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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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 못 받나요?->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인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염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직전 월급의 기본급 x 연차' 맞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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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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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매년 03. 01.) 기준 2021. 11. 15.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11. 15. - 2022. 11. 14.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2021. 11. 15. - 2022. 03. 01. 4.4개(15×3.5÷12)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되고, 4.4개는 2022. 03. 01.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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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일정 시점 경쟁업체로의 이직 또는 경쟁업체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등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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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연봉에 녹아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40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ㅠ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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