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유급이라고 가정할 경우 1번의 상황에서 토요일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바, 1번의 상황이 2번에 비하여 1일분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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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 근로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은 우리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겸업노동자입니다.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아무날로 정해도 상관이 없는지요?만약 주휴일을 월요일로 정한다고 하면 월요일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또는 구속사항)가 있나요?(주휴수당은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하는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급여를 월급제로 하는 것과 시간급과의 급여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는지요?예를 들면 한달이 29일이어서 4주만 존재하는 달에하루 8시간, 주 2회, 월 8일 근무한다고 (시급 11000원) 가정하면시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 * 11000월급제 : (주 16시간 + 주휴시간 3.2시간)4.35 11000위와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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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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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면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전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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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 뒤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후 15개)입니다.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차감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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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상이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기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이기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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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인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 등)을 수령한 상황에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해야 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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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1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12시간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됩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5인 이상이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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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은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인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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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왕에 받던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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