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0
0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면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전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0
0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0. 2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 뒤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후 15개)입니다.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차감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0
0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과 실제 근로기간이 상이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기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이기에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0
0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인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휴업급여 등)을 수령한 상황에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해야 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0
0
0
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12시간)은 초과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12시간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포함됩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5인 이상이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0
0
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은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사용한 것인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0
0
0
재입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왕에 받던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0
0
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하더라도 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0
0
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퇴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합니다.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직원 채용은 회사의 몫입니다.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0
0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