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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 사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실제 정신적, 육체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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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문의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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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추가로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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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는 대상을 정하여 촉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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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이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①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로서 22.03.20.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2.04.20.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22.04.21.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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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 과정에서 양도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양수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새로이 맺는 경우 기존 양도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양수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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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복수의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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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자발적인 사유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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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35시간(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없으며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에소정근로의 대가인 1,671,685(7×6×4.3452×9160)원과 야간근로수당 99,505원(1×5×4.3452×0.5×9160)이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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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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