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35시간(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없으며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에소정근로의 대가인 1,671,685(7×6×4.3452×9160)원과 야간근로수당 99,505원(1×5×4.3452×0.5×9160)이 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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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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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저한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같은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나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못하나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는 점(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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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뒤 그만두라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하루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못하면 회사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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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무급 또는 유급 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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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근 등(무급휴가 포함)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달라질 것인바, 일할계산에 의하여 계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78만원(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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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위 법 제1호에 해당하여 회사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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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나누면 귀 근로자께서 받은 연차휴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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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나누면 귀 근로자께서 받은 연차휴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귀 근로자께서 11일치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또는 30인 미만이더라도 관공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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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해당하여 해당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전 직장에서 적어도 5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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