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
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 "1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월급여액에 반영해야 하며, "12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반영했다면, 나머지 4일, 6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