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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큰고니110
자비로운큰고니11022.03.27

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

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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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로 월급에 미리 산정하여 반영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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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전 매수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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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을 계산하셔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이며,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1일치 연차수당으로 나누면 귀 근로자께서 받은 연차휴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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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

    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근로계약에 어떻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2일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3일분의 연차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고, 15일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정산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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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몇 개에 대해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몇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인지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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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 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휴가일수 내지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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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약서

    에 포함된 경우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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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

    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 전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 "1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월급여액에 반영해야 하며, "12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12"로 반영했다면, 나머지 4일, 6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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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은 연차가16갸든18개든

    전부다 포괄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2개의 연차수당만 포함되어있고 나머지는 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2개로 작성된 경우 추가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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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에 대해서만 포함되는 것이며, 만약 매달 1개의 연차에 대해서 임금에 지급된다 명시가 되있다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차가 발생할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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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제나 고정 OT제로 월급에 포함시켜도 1년에 근로자의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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