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월급제로 주5일 8시간 근무에 근로 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가 있지만 휴게 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1일 유급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주에 40시간 + 주휴 8시간 총 48시간
유급휴가가 있는 1주의 경우 32시간 + 주휴 8시간 총 40시간으로 해서
1달이 약 4주로 했을때 3주는 48으로 총 144시간 유급휴가 있는 주 40시간으로 1달 근로 시간을 184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급여 1,500,000원 + (식대140,000원 - 미산입비용 32,800원) = 1,607,200원이 된다고 계산 했을 때, 최저시급 8,734원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최저임금법 미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서 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209시간((40+8)x4.3452주)인바, 1,607,200원을 209로 나눈 7,690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으로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이어서 회사에 미달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근무이나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7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
월급은 대략 166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이 아니라, 1주 유급처리 시간을 48시간으로 잡고 여기에 4주가 아닌 4.345주(=365/12/7)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였을 때 1,914,440원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1,607,200원만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채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3년치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한 일급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셨다면 월급여를 얼마를 받기로 하셨는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급제일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40시간+8시간)*(365일/7일/12개월)]
유급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나 1일(8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받으시는 급여가 기본급 150만원, 식대 14만원 이외에 더 없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며, 사용자에게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 1,914,440원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주5일, 일 8시간 근로)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해당 월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이 약 4주로 했을때 3주는 48으로 총 144시간 유급휴가 있는 주 40시간으로 1달 근로 시간을 184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급여 1,500,000원 + (식대140,000원 - 미산입비용 32,800원) = 1,607,200원이 된다고 계산 했을 때, 최저시급 8,734원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40시간근로자라면 209시가능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급휴가이므로 4주전부 48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태로 보입니다.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해당 일에 8시간을 근무 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있는 1주도 40시간 + 8시간으로 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40시간 한달 근무하셨을 경우 최소 1,91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 이하로 지급받는 것은 모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지급된 달이 2달 이상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체불된 임금은 임금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년 내의 임금체불건을 모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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