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주5일 8시간 근무에 근로 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가 있지만 휴게 없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1일 유급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주에 40시간 + 주휴 8시간 총 48시간
유급휴가가 있는 1주의 경우 32시간 + 주휴 8시간 총 40시간으로 해서
1달이 약 4주로 했을때 3주는 48으로 총 144시간 유급휴가 있는 주 40시간으로 1달 근로 시간을 184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급여 1,500,000원 + (식대140,000원 - 미산입비용 32,800원) = 1,607,200원이 된다고 계산 했을 때, 최저시급 8,734원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