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얼마나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2. 1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2. 11. 26개(11개+15개)2021. 12. 11. 15개귀 근로자께서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만큼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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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부터 문제될 소지가 있음)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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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 휴무 근무시 수당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2배를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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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도 연차에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과 같은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규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 정함이 없는 경우 신혼여행 자체를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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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여부는 1년 단위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2022. 07.까지 재직하는 경우가 아닌 그 이전에 퇴사하는 상황이어서 2021. 07. - 2022. 02.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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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3.1. 15개2018.3.1. 15개2019.3.1. 16개2020.3.1. 16개2021.3.1. 17개2022.3.1.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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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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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회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연차촉진 2차의 경우는 제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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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3. 07. 23. 회시, 근기 68207-9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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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유급휴일, 휴가 등) 토요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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