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통상시급인데,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통상임금을 명확히 구하기 어려우나, 월급여 중 위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면 그 금액을 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나눈 금액이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일 것이며, '통상시급X1.5X초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수당일 것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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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서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 귀사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전제로 아래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회신드립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1개월 월급여X 입사한 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31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월급여X 1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31이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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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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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무지나고부터 15개씩 한번에 발생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1년 1일째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 1년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이며, 그 이후부터는 매 1년 근로의 대가로 그 다음날에 15개씩(가산휴가는 매 2년마다 1개 가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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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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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8월 초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회사와 면담을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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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그 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200만원이 월 평균임금일 것이며, '총 근속일수X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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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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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고정연장수당을 더 많이 책정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초과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계약으로써, 그 달에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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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1월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2월에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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