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단축하는 기간에 사용할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시간을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르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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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에서 연차대체 및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귀 근로자의 잔여연차휴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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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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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우리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중략)4. 휴일·휴가의 적용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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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지침을 반영할 경우,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1년 근무하고 다음날에도 여전히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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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개념의 연차 포함) 적용 사업장입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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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퇴사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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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효력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단위 근로계약이 단순히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 체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적시된 기한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닌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3. 두 계약 모두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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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이라면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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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를 당하였을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퇴사한 후라도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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