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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후략)근로자가 위 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0시간)을 근무하면 위 법 위반입니다. 해당 수당은 연장근로의 경우 1.5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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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한편, 귀사와 같이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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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급 등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의 합의로 임금지급기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달 1월에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임금체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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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 3. 10.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4. 3. 10. , 2015. 3. 10. : 15개2016. 2017. : 16개2018. 2019. : 17개2020. 2021. : 18개2022. 03. 10. : 19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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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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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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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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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이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관련 직접적인 관련 조문은 없으며, 거부하였을 때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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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 때 이런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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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는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8.01.30, 근기 01254-1455 참조),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업무,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는 등 단순히 형식적인 퇴직 및 입사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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