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수락하였다면, 그날이 지나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퇴사 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퇴사일은 12/24이어서 그 전에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결근으로 볼 것이며, 회사가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산정 가능한 손해가 입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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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인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약 위와 같다면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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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당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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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귀책(적자 등)으로 인한 휴업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어(가령임금이 근로계약 당시 보다 2할 이상 삭감되거나 3할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90% 지급받는 등의 경우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발생하는 등)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소지가 있습니다. 재계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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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1월4일인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 퇴직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회사의 계약기간 연장 제의를 거절한 사실도 없어야 함)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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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11개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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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교대제(격일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한편,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임금을 1일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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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귀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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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시에 실직적인 퇴직 및 채용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수리 여부와 신규임용절차 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3.17, 근로기준과-1329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계속 근로로 보여진다면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해당 법 적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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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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