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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회사의 사정(폐업 등)이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비록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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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계산의 기준일은 입사일입니다.3/1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차년도 3/1을 기준으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6/1입사자의 차년도 연차휴가는 11.25개(=15개*9/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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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의 임금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0시간 근무하였을 경우(입증이 가능하다면) 5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이를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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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평균 4.3452주에 대하여 1주 최대 12시간, 즉 월 52시간까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잡아 이를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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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11개의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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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에 관하여,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자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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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업무 수행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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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시기는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회사의 임금지급일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 급여지급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이 수반됩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을 늦추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얻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기일을 미룰 경우, 미뤄진 임금지급기일이 아닌 기존 급여일인 10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임금지급기일은 10일이어서 25일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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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수락하였다면, 그날이 지나면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퇴사 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퇴사일은 12/24이어서 그 전에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결근으로 볼 것이며, 회사가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산정 가능한 손해가 입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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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인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만약 위와 같다면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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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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