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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일 뿐 출근 자체는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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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병원진단서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2개월 이상의 치료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해당 센터에 신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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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귀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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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매2년에 대해서는 1일을 가산한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한편, 통상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그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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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와 별도로 구분되기에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컨대, 2주 총 근로시간이 88시간이고 이 중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0시간이 총 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1주 평균 40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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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바뀐후 퇴사하시는분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결정되어야 하는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이 기존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하거나 그 기간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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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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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받은 직원 근태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한 코로나 검사의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동부는 가급적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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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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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후략)위 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그 기간은 근로제공이 일시정지되어 있었던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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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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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1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19. 6. 18. 26개(11개+15개), 2020. 6. 18. 15개, 2021. 6. 18. 1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2021. 6. 19.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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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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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6월 말까지를 근로일자로 보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그 전에 이미 대체 근로자를 구하여서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 실질은 해고인 바, 결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귀 근로자에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이후 실업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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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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